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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절세 꿀팁 총정리(월세, 청년감면, 연금계좌 공제까지)

by 한츠비 2026. 1.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바뀐 제도나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월세 공제, 중소기업 재취업자 감면, 연금계좌 납입 공제 등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매월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만 있으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자

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2년~15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후 재취업 감면 조건:
    • 중소기업에 재취업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경력단절 감면 중복 시: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와 중복 시, 더 높은 감면율(90%) 적용
    • 대상: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본인의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더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월 31일까지 아래 항목에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납입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 3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율: 40%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 6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율: 40%

이처럼 적절한 금융상품에 연말까지 추가 납입만 해도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해당 항목이 있다면 늦기 전에 납입해두세요.

4.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제도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절세와 환급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월세나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연금 납입 등은 소득수준이나 재직 형태에 따라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홈택스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공식 자료를 적극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챙겨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