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바뀐 제도나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월세 공제, 중소기업 재취업자 감면, 연금계좌 납입 공제 등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매월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만 있으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또는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2년~15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후 재취업 감면 조건:
- 중소기업에 재취업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경력단절 감면 중복 시: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와 중복 시, 더 높은 감면율(90%) 적용
- 대상: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본인의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더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월 31일까지 아래 항목에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납입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 3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율: 40%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 6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율: 40%
이처럼 적절한 금융상품에 연말까지 추가 납입만 해도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해당 항목이 있다면 늦기 전에 납입해두세요.
4.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제도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절세와 환급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월세나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연금 납입 등은 소득수준이나 재직 형태에 따라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홈택스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공식 자료를 적극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챙겨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