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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완벽 정리 및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꿀팁

by 한츠비 2025. 12. 9.

 

DB형 DC형 IRP 개념 정리 및 연말정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지만, 막상 정확히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이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은퇴 후 수령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이 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의 종류와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 퇴직금은 안전할까? DB형(확정급여형) vs DC형(확정기여형) 완벽 비교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용 주체가 되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예금'과 '투자'의 차이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퇴직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재직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승진 기회가 많고 매년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면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굴리는 방식입니다.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재테크 지식이 풍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 4~5%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직장인이 ETF 투자를 위해 DC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직과 노후 준비의 필수품,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무엇인가?

직장인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축은 바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으면 급여 통장으로 수령하여 흐지부지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만 55세 이전 퇴직 시).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입금은 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훌륭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됩니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기타소득세 16.5% 부과), 무리하게 납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묶여도 되는 자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사별로 수수료 정책이 다르므로 비대면 개설을 통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팁입니다.

 

3.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전략

이제 곧 다가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가장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 IRP)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합산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6.5%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공제율: 13.2%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단순히 저축만 했을 뿐인데 연말에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확정 수익률 16.5%짜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전략으로는 보통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인정되지만,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금 여유가 있다면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IRP는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고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우선 채우고, 나머지 금액을 IRP로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한도를 체크하고 납입 계획을 세워, '세금 폭탄' 대신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